③DUR 시스템 강제 시행

고신정
발행날짜: 2008-12-19 06:18:28
  • 의료계 반대 불구 밀어부쳐…갈등 불씨 여전히 남아

2008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이슈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도입'을 빼놓을 수 없다.

DUR 시스템의 도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 특히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DUR논란은 '핑크빛' 무드에 접어들었던 의-정관계를 다시 경색시키는 악재가 됐다.

사태의 발단은 이랬다.

올초 복지부가 국민건강권 보호 등의 이유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내용의 DUR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규제이며 월권적인 간섭"이라면서 DUR 시스템의 도입을 전면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당시 의협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해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심평원 통보범위를 원내처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결국 당사자인 요양기관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채 4월 예정대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고시강행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대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 앞에서 자발적인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의협은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의협의 헌법소원에는 2000여명이 넘는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DUR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셈.

앞서 복지부는 1단계 동일요양기관내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목, 타 요양기관간 상호점검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2012년 하반기 최종적으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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