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캄토벨주 포함…폐암환자, 복지부 의견전달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 보험약으로 신청한 114품목의 등재가 오늘(6일) 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레사 등 114품목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심의대상 품목중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 이레사정과 국내개발 신약인 종근당의 난소암·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캄토벨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레사정의 보험등재와 관련해 환우단체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환자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레사 등 114품목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심의대상 품목중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 이레사정과 국내개발 신약인 종근당의 난소암·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캄토벨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레사정의 보험등재와 관련해 환우단체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환자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