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병원-의원 연차도입 필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12 07:25:54
  • 공단 연구센터, 공공의료기관 등 확충 선결과제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공공의료기반 확충과 함께 의료보장율 수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한만호 김경하 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참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요양기관계약제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 "여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채 계약제를 선택한다면 계약에 불응하는 공급자들의 불만과 갈등으로 공보험 체계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책 유인을 위한 제도보완과 사전협의를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계약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고려한 일정한 틀 안에서 논의를 한정할 수 있고 ▲방법의 선택에 따라 수가계약과 연계해 공급자간의 적정배분과 관련한 통제가 가능하고 ▲공급자를 견제하는 기능이 공급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입방법론과 관련, 보고서는 계약제를 논의하는 당사자로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고려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논의는 반드시 추진일정을 명확히 하되, 각계의 의견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의료환경들을 고려한 특정국가의 방식을 일괄 도입하는 것도 의료공급자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자들의 집단행동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공보험 서비스 공급체계의 작동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요양기관수의 규모를 검토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병원급 이상은 기본적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다거나 지역거점병원 확충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집단행동 최소화를 위해 1차년도에는 의료체계 전반을 어떤 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특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2차년 병원급, 3차년도 의원급 순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확충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재 판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 안정된 기반위에 운영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지역가입자 총지출액의 40%로 고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내놓으며 연간 4,600억에서 1조원 이상의 가용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공의료 기반 확보는 단기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면에서 양적 확대 만큼 민간기관 수준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민간기관을 공공기반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택권을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이상 의료소비자들을 공보험체게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급여율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소비자성향은 추가요금을 지불하더라도 더 편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선호하느 경향이므로 기본급여인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 급여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정책수립이 가능한 명확한 총의료비 규모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단계로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영역(비급여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을 파악하는 내용을 게약제에 포함시킨 후 비급여영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조건부로 급여 확대를 반복하고 마지막 단계로 비급여영역이 '0'이 되는 수준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을 이끌어내는 것이 용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외래진료비 후불보상제나 비급여 전체를 포괄하는 진료내역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화 등을 포괄하는 진료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이 의무화 등을 통해 총의료비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공급자의 표방과목별 개인의사별 기관별 수입 분석자료에 기초한 가격과 공급자간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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