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주무부서 보건의료 관련과로 이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20 12:07:46
  • 의협, 의약분업 위반행위 80% 약국서 발생 주장

의약분업(의협은 조제위임제도로 명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 주무부서를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보건의료 관련부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은 19일 일간지 등에 배포한 ‘한국의료개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현행 주무부서는 보건정책국의 약무식품과지만 조제위임제도는 약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의료정책”이라며 보건의료 관련부서로 주무부서 이관을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등 진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00년 11월 복지부의 불법진료 단속지침이 발표된 이후 적발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00년 11월부터 2년 6개월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결과에 따르면 2,501곳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아 전체(3,121건)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항생제 사용량 감소 주장에 대해서도 제약회사의 항생물질 생산실적이 2000년 1,161품목(9,093억)이었으나 2002년에는 1,390개 품목(1조625억)으로 20% 증가했다며 항생제 처방이 감소가 조제위임제도의 효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약제적정성 평가 결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개혁, 의약품 비리 근절, 환자 알권리 보장은 조제위임제도와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은 조제위임제도와 무관하게 의약품 바코드제도 시행, 약가산정과정 개선 등으로 해결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장도 조제위임제도 시행 전부터 의료법 등에 의해 보장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책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재평가위원회를 설치, 의약분업이 본연의 시행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강화 및 의약품 거래시 바코드 인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민 편의보장 차원에서 간단한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