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3일 검찰에 양 단체 고소장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3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양 단체의 광고비 지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여 또 다른 파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검찰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는 광고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정부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건강보험체계를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색깔공세를 펼침으로써 고소인은 공단을 음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 전문가정신이 사라졌다는 허위사실 적시 ▲ 건강보험급여제한에 대한 허위사실 ▲ 공단의 관리운영부문에 대한 모독 ▲ 의료사회주의라는 선동문구를 사용한 국민기망행위 ▲ 공단의 강제력에 의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 주장 ▲ 자유시민연대의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 주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회주의를 실시하면서 진료의 질과는 관계없이 똑같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의사가 대장암 환자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적용기준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정부나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공단이 관리운영비의 낭비와 게으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출범한 국민의 조직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앙집권조직을 만든 것인양 하여 정부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사업 및 공단 업무추진에 막대한 방해를 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피고소인들이 속한 단체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부담하면서 이 건 광고를 게재한 사실로 비추어 그 비용이 정부와 공단의 명예 실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집단이 자금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양 단체의 광고비 지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여 또 다른 파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검찰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는 광고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정부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건강보험체계를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색깔공세를 펼침으로써 고소인은 공단을 음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 전문가정신이 사라졌다는 허위사실 적시 ▲ 건강보험급여제한에 대한 허위사실 ▲ 공단의 관리운영부문에 대한 모독 ▲ 의료사회주의라는 선동문구를 사용한 국민기망행위 ▲ 공단의 강제력에 의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 주장 ▲ 자유시민연대의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 주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회주의를 실시하면서 진료의 질과는 관계없이 똑같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의사가 대장암 환자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적용기준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정부나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공단이 관리운영비의 낭비와 게으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출범한 국민의 조직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앙집권조직을 만든 것인양 하여 정부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사업 및 공단 업무추진에 막대한 방해를 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피고소인들이 속한 단체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막대한 광고비를 부담하면서 이 건 광고를 게재한 사실로 비추어 그 비용이 정부와 공단의 명예 실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집단이 자금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