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등 전문자격 현지확인 전담반 운영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6 12:29:16
  • 공단, 지역본부별 2~4명 구성…진료차트 집중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한 부당청구 조사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공단은 26일 오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갖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한 부당청구 조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조사 전담반은 전국 6개 본부별로 2~4명으로 구성되며 요양기관의 서면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현지확인을 위해 진료차트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해 1차로 10일, 2차로 7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은 최근 3개월까지 지사 자체조사를 통해 지역본부 승인을 거쳐 6개월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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