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재진료 소송…약제비 환수 철폐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8 06:16:16
  • 대전시의사회 정총, 어려워진 개원가 불만 고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의(의장 오수정)가 27일 개최한 제1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여개가 넘는 대의원들의 건의사항이 봇물처럼 올라와 의료환경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을 반영했다.

전체 대의원 67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채택된 건의안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건의안으로 ▲ 시의사회의 날 제정 ▲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 보험공단의 진찰료 부당환수에 대한 법적 소송제기 ▲ 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 등을 채택했다.

또한 ▲ 토요일 공휴진료로 법제화 추진 ▲ 의료기관의 불법 및 과대광고 대책 ▲ 환자 유치행위 방지 대책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이후 대책 ▲ 응급실 난동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의료기관 개ㆍ폐업시 의사회 경유 법제화 ▲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법제화 등을 건의키로 결의했다.

진찰료와 관련 “초ㆍ재진료 구분기준이 불합리해 부당환수를 당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환수에 대한 법적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토요일 공휴진료 법제화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야간진료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5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진료로 인정해야 한다”며 “평일 심야진료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원외처방시 삭감한 약제비의 부담이 요양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심평원 판단기준과 근거가 불분명하고 약국에서 청구한 비용까지 환수하여 회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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