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병원협회등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일부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간호 조무사 이외의 무자격자 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간호보조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에 무자격 보조원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등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의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일부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간호 조무사 이외의 무자격자 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간호보조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에 무자격 보조원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등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의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