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의사참여 한의계 강력 반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16 12:48:43
  • 한의협, "한의약 발전 법취지 어긋나 배제해야"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제정심의에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제할 것을 촉구, 양ㆍ한방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의약단체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단체들이 제몫 챙기기에 급급해 ‘한의약 발전’이란 육성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배제를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회 구성 등에 의약단체의 추천인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눈치보기라는 무소신행정이 또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한의약에 대한 의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계적 육성 의지를 갖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시안을 재작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도 명실공히 한의약 관련 전문단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은 국민보건을 위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제정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신성철 기획정책실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 4조에도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투명성 보장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단체들로만 구성된 심의의원회는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며 "배제의 논리가 아닌 참여의 논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제4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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