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격리, 인권침해 논란 재연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27 07:19:58
  • 환자결박 '인권침해' VS 위험방지 '의사재량' 격돌

정신병원에서 환자 보호조치를 위한 결박 및 감금조치가 인권침해라는 민원이 제기돼 정신과 의사의 재량권 한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청와대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이 모(37, 남)씨는 지난 20일 자신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한 직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모 시립병원에 강제로 입원조치됐다며 확인절차도 없이 결박한 채 독방에 감금했다가 다음날 퇴원시킨 병원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씨는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중 정복을 입은 두명의 사내에게 수갑이 채워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하자 결박한채 독방에 감금, 링겔 투여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닐호스를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와 전화통화까지 제한된 상태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전 만 하루동안 죄인처럼 방치당했으며 각종 검사 및 진찰 또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정신병력이나 알콜중독 전력이 전무한 사람을 병원에서 짐승 취급한 것"이라며 "병원에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권을 유린한 만큼 국가인권위에 고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당 병원측은 사설업체의 환자 이송과정은 병원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의 특성상 위험한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결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함께 다른 환자와 진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진료를 하기전 위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신보건과 관계자는 "정신과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의사가 위험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이런 사항은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이 질환여부 확인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일부러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와의 상담을 지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무연고자 등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러 입원이나 검사 등을 하기위해 격리수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해 전화통화 제한, 서신검열, 필기구 소지금지 등 정신보건법 제45조가 허용하고 있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넘어 과도한 행동제한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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