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기준 정비ㆍ개선 작업 마무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30 16:19:33
  • 심사지침 68항목 개선…21항목 세부고시 개선 복지부 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19일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5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의약계로부터 개선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각 전문학회별로 추천을 받은 110여명의 학회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3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심사지침 104항목을 논의하여 4차에 걸쳐 68항목을 개선했으며 세부사항 고시는 46항목을 논의하여 21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며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향후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심사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