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공포 “의료기관과 형평성 맞춰”
앞으로는 약사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청구액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표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에서 의사들의 허위청구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약사들의 약제비 허위청구 처벌기준을 강화 및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처음 허위청구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15일에 처하던 것을, 허위청구금액이 미미할 때는 처벌하지 않지만 과중할 경우 자격정지 10개월까지도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동일 사항을 위반시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던 것을 “동일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적용하도록 고쳤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기타 법조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자구수정을 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표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에서 의사들의 허위청구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약사들의 약제비 허위청구 처벌기준을 강화 및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처음 허위청구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15일에 처하던 것을, 허위청구금액이 미미할 때는 처벌하지 않지만 과중할 경우 자격정지 10개월까지도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동일 사항을 위반시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던 것을 “동일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적용하도록 고쳤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기타 법조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자구수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