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영업자, 품질관리인 과정 등, 총 4회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2004년도 GMP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진흥원은 GMP 품질관리인과정, GMP 영업자과정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총 4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진흥원에 따르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적용되어 있으나, 현재는 업체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 GMP법령 해설 및 적용, GMP이론 및 기준서의 작성법 등의 산업현장의 실무중심으로 되어 있다.
교육관련 문의 및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력개발팀(전화 : 2194-7316, 7441, 홈페이지 : www.khidi.or.kr)
이에 따라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진흥원은 GMP 품질관리인과정, GMP 영업자과정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총 4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진흥원에 따르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적용되어 있으나, 현재는 업체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 GMP법령 해설 및 적용, GMP이론 및 기준서의 작성법 등의 산업현장의 실무중심으로 되어 있다.
교육관련 문의 및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력개발팀(전화 : 2194-7316, 7441, 홈페이지 : www.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