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휴일진료 가산율 조정, 심야가산 별도 적용
병협은 1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 적용, 야간가산을 산정 적용시간대 조정 및 심야가산 적용 등 수가보전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에서 “연구용역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연간 진료수익은 2~7%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토요일을 공휴일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과 동일하게 진찰료를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을 실시했을 경우는 50%를 가산토록 요청했다.
토요일을 공휴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15시에서 13시로 환원하며, 심야시간(22:00~06:00)인 경우 일본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 가산을 별도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책은 단 현행 종별가산율에 원가기준 환산지수 비율을 감안해 올 7월부터 종별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36%, 종합병원은 25→28%로 우선 조정한 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2006년 재조정토록 건의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선 현행 상대가치수가 연구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중소병원에 관해선 각종 규제 완화, 인력지원, 세제혜택 부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에서 “연구용역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연간 진료수익은 2~7%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토요일을 공휴일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과 동일하게 진찰료를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을 실시했을 경우는 50%를 가산토록 요청했다.
토요일을 공휴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15시에서 13시로 환원하며, 심야시간(22:00~06:00)인 경우 일본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 가산을 별도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책은 단 현행 종별가산율에 원가기준 환산지수 비율을 감안해 올 7월부터 종별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36%, 종합병원은 25→28%로 우선 조정한 후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2006년 재조정토록 건의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선 현행 상대가치수가 연구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중소병원에 관해선 각종 규제 완화, 인력지원, 세제혜택 부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