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11 14:05:07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대상

서울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시행해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원을 받늕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차상위계층 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한다.

수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 120%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개인단위로 지원된다.

이들 대상자들은 의료급여 1종(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74종 이외 질환자)로 구분돼 각각 전액 및 85%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시·구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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