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단상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6-10-02 07:03:01
  •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지난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판결의 정당성 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여서,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신 두 분 곁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두 분은 의료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를 이끌면서 무수한 고초를 몸소 겪으셨던 의료계의 원로이자, 존경받은 의사이다.

의사 집단 파업을 주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생각을 달리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원망과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의업을 천직으로 알고 진료만 해 오셨던 분들이라, ‘집단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번민도 많았을 것이다.

한편,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는 오히려 두 분을 비롯한 당시 의료계의 지도자들을 공정거래법과 업무방해,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 분은 구속을 당하여 오랫동안 구치소에서 영어생활을 하였고, 그 후 3년 이상 힘든 형사재판을 받았다.

2005년 9월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는 3가지 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었고, 결국 위 형사 판결 때문에 두 분은 2006년 4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 분의 위와 같은 고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당한 평가를 하고 영원히 기억해 주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의료법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15일 동안 면허정지를 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산적한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협심하여야 할 이 시기에 의료계에서 가장 신망을 받는 두 분에게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본 건 소송 진행 중에는 당시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과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정당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 질 수 밖에 없다. 2000년도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계와 정부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이 결코 두 분만의 싸움에 그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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