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의료정책실 연구위원
얼마 전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2.8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 연구결과에는 약가 인하를 위한 개별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허용,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 등이 함께 거론되어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의약품 정책이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핵심 문제라고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숨겨진 문제들이 적절히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분석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의약품 정책에서 ‘의료윤리와 헌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즉, 국민의 자율성이 어떻게 존중되는가와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이다.
의료윤리의 첫번째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의료영역에 빗대어 해석해본다면 이런 철학적 인식에 기반해서 국민에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 정책은 이런 의료윤리적 실천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이다. 이것은 단순히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퍼에서도 팔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둘째는 일반의약품을 계산대 안쪽에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는 다른 선진국들이 의사라는 단일 공급자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의사, 한의사, 약사라는 다원적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는 그들이 서로 경쟁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법적으로는 약사는 공급주체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문화적 잔재는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금지와 일반의약품 전시대를 계산대 안쪽에 두고 판매하고 있는 행태이다.
이런 정책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부권주의적 윤리관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성분과 약효가 같고 가격만 다는 전문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약사의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사가 대체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자의 동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은 약사의 권리이다.
이 논쟁은 처음부터 국민이 빠진 채로 진행되어 왔다. 의사의 권리냐 약사의 권리냐가 논쟁의 핵심이었고 정부는 이 논쟁에서 심판보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는 의사는 못 믿겠으니 약사에게 주자고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환자의 권리이다.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의사나 약사가 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자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의사설명의무 등의 이슈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한국 의료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국가를 먹여 살릴 전략산업의 하나로 세계 진출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료문화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도달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의료문화 수준의 향상은 바로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때만이 가능하다.
의약품 정책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는 약가 인하를 위한 개별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허용,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 등이 함께 거론되어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의약품 정책이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핵심 문제라고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숨겨진 문제들이 적절히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분석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의약품 정책에서 ‘의료윤리와 헌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즉, 국민의 자율성이 어떻게 존중되는가와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이다.
의료윤리의 첫번째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의료영역에 빗대어 해석해본다면 이런 철학적 인식에 기반해서 국민에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 정책은 이런 의료윤리적 실천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이다. 이것은 단순히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퍼에서도 팔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둘째는 일반의약품을 계산대 안쪽에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는 다른 선진국들이 의사라는 단일 공급자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의사, 한의사, 약사라는 다원적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는 그들이 서로 경쟁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법적으로는 약사는 공급주체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문화적 잔재는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금지와 일반의약품 전시대를 계산대 안쪽에 두고 판매하고 있는 행태이다.
이런 정책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부권주의적 윤리관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성분과 약효가 같고 가격만 다는 전문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약사의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사가 대체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자의 동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은 약사의 권리이다.
이 논쟁은 처음부터 국민이 빠진 채로 진행되어 왔다. 의사의 권리냐 약사의 권리냐가 논쟁의 핵심이었고 정부는 이 논쟁에서 심판보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는 의사는 못 믿겠으니 약사에게 주자고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환자의 권리이다.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의사나 약사가 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자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의사설명의무 등의 이슈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한국 의료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국가를 먹여 살릴 전략산업의 하나로 세계 진출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의료문화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도달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의료문화 수준의 향상은 바로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때만이 가능하다.
의약품 정책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