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이현재 원장 지정취소 예고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7 07:11:48
  • 19일 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첫 심리

내달로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의 면허취소 효력이 발하는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병원지정취소를 예고했다.

공단은 최근 이 원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지정취소 예고 통보에서 “의료기관 대표자의 면허취소가 처분청에 의거 확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4월 30일부로 지정취소(해제)할 예정이니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산재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상급기관의 면허취소로 재량권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에 면허취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도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지정취소 처분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현재 원장의 소송 대리인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면허취소처분 효력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은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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