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탁 의장 직권 소집 통지서 발송…"올해 안넘긴다"
선거권 완화를 위한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이번달 말 개최된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16일 “동메포 경만호 대표가 제출한 81명의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오는 27일(토) 오후 4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의원회는 이달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총 소집동의서의 면밀한 검토와 안건심의 후 내년 1월초 개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월로 예정된 의협 회장후보 등록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
유희탁 의장은 “임시총회 성사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의장 직권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 공고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면서 “회장 선거가 임박한 내년으로 미룰 수 없어 오늘부로 전국 대의원 242명에게 임총 공고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의 안건은 ‘선거규정 개정’건으로 동메포측이 제안한 △전체 회원 투표권 부여 △최근 5년내 회비 1회 납부자 투표권 부여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 병행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총 성립조건인 242명의 대의원 중 과반수를 넘는 12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협 집행부는 임시총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한 상임이사는 “대의원회 고유권한인 임총이 열린다고 해도 절반이상이 참여할지 미지수”라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선거권 완화를 꺼내든 경만호 대표를 대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다”며 부정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측은 “선거권 완화는 주수호 회장도 과거부터 주장해온 사안으로 얼마전 대의원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전하고 “만일 임시총회가 대의원 미달로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질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회는 소집통지서를 보낼 뿐 참여를 위한 개인 연락은 힘들다”면서 “시도 회장들이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어떨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16일 “동메포 경만호 대표가 제출한 81명의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오는 27일(토) 오후 4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의원회는 이달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총 소집동의서의 면밀한 검토와 안건심의 후 내년 1월초 개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월로 예정된 의협 회장후보 등록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
유희탁 의장은 “임시총회 성사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의장 직권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 공고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면서 “회장 선거가 임박한 내년으로 미룰 수 없어 오늘부로 전국 대의원 242명에게 임총 공고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의 안건은 ‘선거규정 개정’건으로 동메포측이 제안한 △전체 회원 투표권 부여 △최근 5년내 회비 1회 납부자 투표권 부여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 병행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총 성립조건인 242명의 대의원 중 과반수를 넘는 12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협 집행부는 임시총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한 상임이사는 “대의원회 고유권한인 임총이 열린다고 해도 절반이상이 참여할지 미지수”라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선거권 완화를 꺼내든 경만호 대표를 대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다”며 부정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측은 “선거권 완화는 주수호 회장도 과거부터 주장해온 사안으로 얼마전 대의원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전하고 “만일 임시총회가 대의원 미달로 성사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질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회는 소집통지서를 보낼 뿐 참여를 위한 개인 연락은 힘들다”면서 “시도 회장들이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어떨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