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란 바로 대법원 간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17 10:43:12
  • 세브란스병원 17일 '비약상고' 결정

세브란스병원이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비약상고' 결정을 내렸다.

비약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존엄사 논란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의 앞서 16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와 병원 윤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항소 여부에 대한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상고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17일 아침 박창일 의료원장 주재로 열린 보직자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의 판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세브란스의 설립이념과 배치되지 않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따라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원고측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박창일 의료원장 일문일답
비약상고가 이루어지려면 원고측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에서도 우리 결정 배경을 이해하고 동의하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측과 사전에 상의가 있었나.

=오늘 오전 마지막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 회견 끝나는 직후 원고측과 논의하겠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 일부서는 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뇌사상태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다. 식물인간과 뇌사는 엄청난 차이 있다. 지금 환자 상태는 통증을 주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환자 스스로 눈을 뜨고 감는다. 그러나 호흡이 매우 미약해 호흡기를 부착해야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1심 판결에 앞서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 뇌사상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결정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뇌사란 뇌파검사 반응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환자 뇌파검사 반응 있다. 이런 상태를 뇌사라고 볼 수 없다.

남은 생명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확증하여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또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나 보통 3~4개월 연명할 것으로 본다.

어떤 과정을 통해 비약상고 결정을 내렸나.

=모두 일곱 번 회의를 했다. 자체회의, 사회각계 각층 분들 모시고 의견 받았다. 그리고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와 논의도 있었나.

=사회각계 대표를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대표를 모셨다. 그러나 그분들 의견이 우리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의견 있었다.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견과 상고하자는 의견 맞서 있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 최종 결정 한 것이다.

환자의 진료비가 얼마나 나왔다.

=언급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라매병원서 같은 사건 있었다. 당시 법원 판결은 환자 보호자 원해서 의료진이 호흡기 제거했는데도 당시에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존엄사 인정하면서 호흡기 떼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이 환자마다 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 존엄사에 대한 혼란 야기할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기준 세워주길 바란다.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1심 판결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자칫 지금도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는 전국의 많은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에 엄청난 혼란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에서 기준을 세워준다면 각 병원 율리위윈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상고키로 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