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 '비약상고' 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18 17:42:54
  • "정상적인 절차 통해 자기결정권 보장 받겠다"

존엄사 판결과 관련, 환자측이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환자측 법률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비약상고에 대한 환자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3심 제도를 모두 밟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환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비약상고' 카드를 환자측이 거부한데 따라 이날 오후 1심 판결을 내린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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