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종사자 자격증제 선행되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18 23:39:17
  • 박상수 교수, "안전위해 의공기사 육성 필요"

오는 5월 의료기기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공기사 공인 자격증 제도가 선행되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보건대학교 박상수 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새로이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공기사의 공인 자격증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공기사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기가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보조기구이지만 잘못 사용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의료기기법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기의 개발.제조.판매.수리 및 관리를 하는 의공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전공과 달리 의공학은 기계.전자.화학.의학 등의 복합학문이다 보니 현재까지도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공인 자격증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근의 이공계 기피와 맞물려 유망한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의공기사의 질적 저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 의료기기법을 제정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리 및 검사제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박 교수는 평가했다.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는 성장동력 산업인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의공기사의 공인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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