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면화상 수술도 1회만 급여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6 13:00:42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고시…신생아 중환자실 급여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확대된다. 안면 화상에 대해서도 첫번째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은 확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고시를 보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확대해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출생 체중아가 2000g이 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재태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이 1750g을 초과하더라도 순환기계 이상, 급성탈수증, 급성대사장애, 신생아감염증 등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원입원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면화상의 경우에도 첫번째 수술은 급여화하기로 했다.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운동제한이 없더라도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치료재료에서는 인공피부를 ▲관절부위에 포함하는 중증 3도 화상,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운동제한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등에 사용할 경우 체표면적의 20%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도 신설돼, 70%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악이 발생하거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