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내원일수 준게 정률제 효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05 06:47:36
  • 인의협 "공단, 정률제 효과 억지 끌어내기" 비판

정률제 도입 이후 국민부담은 소폭 늘었지만, 외래환자의 내원일수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됐다는 건보공단의 분석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외래본인부담정률제 도입 분석 결과에 대해 "정률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인의협은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내원일수가 12.65일에서 12.52일로 1.1% 감소한 것은 큰 의미가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 방문횟수의 변화보다는 치과와 한방의 방문이 더 줄었는데, 이를 정률제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 약국 1인당 방문횟수 변화
또한 단순 감기는 내원일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상기도 감염인 급성 편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급성상기도 감염, 비염, 급성인두염은 오히려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인의협은 "정률제 시행은 단순 코감기 환자에게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외래 소액 진료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다"면서 "정률제가 영향을 미친 전체 상병의 방문횟수를 봐야지 그중의 한 개 질환인 감기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률제 시행 후 내원일수가 늘어난 상병
인의협은 또 정률제 시행으로 국민 1인당 부담이 200원만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건보공단이 절감했다는 2162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본인부담 증가로 떠안은 것이므로, 이 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해도 4천500원을 추가 부담한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내원일당 진료비를 분석하더라도 의원급에서는 1만5969원에서 1만6831원으로 862원 증가했고, 약국에서는 1만7301원에서 1만8673원으로 1372원이 증가해 결국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2234원이라는 분석이다.

인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이번 분석에서 전체 외래 방문의 변화만을 다루었을 뿐, 소득계층에 다른 의료이용의 변화는 통계분석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의협은 "중산층 이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 정도의 가격 변동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서 "정률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보험공단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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