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07 16:19:03
  • 질병관리본부,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7일 중국 등 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세계 보건 기구에 보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30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외출 후 손을 씻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검역소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등 검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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