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 고용시 보건소에 신고 필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09 12:50:24
  • 서울 강북구보건소,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

병·의원들이 대리진료의사를 고용할 경우, 보건소 등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서울 강북구 보건소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리진료의사 등 변경사항에 대한 미신고로 인해 적발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대광고가 9건이었고 진료기록부 작성 위반이 8건, 명칭표시 위반이 7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소측은 "2003년, 2004년 대리진료의사 및 의료수가 미신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면서 "지난해에도 대리진료의사 미신고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사례(2001~2008)
반면 약국은 폐업신고를 안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4년부터 집계한 결과를 보면 마약류 관리 위반 11건, 광고관련 위반 9건, 의약분업 관련 위반 7건, 위조의약품 판매 4건 등의 순이었다.

강북구 보건소는 "약국의 의약분업 사례는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2건과 4건이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한약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없이 조제·판매한 위반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면서 "무자격자 조제·판매와 관련한 위반 역시 2006년부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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