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분 의료비수납자료 국세청이 직접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2008년 귀속분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까지 공단에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까지 공단에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