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존엄사법 제정안 마련…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편안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현재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마련,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 인정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청원안을 살펴보면 먼저 법 적용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연명치료 중단 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심의 등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법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 금지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처벌규정도 두었다.
"존엄사와 안락사와 명확히 구분"
경실련은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뜻.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나 가족들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포기하는 시도록 몰아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계없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에서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주성영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현재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마련,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 인정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청원안을 살펴보면 먼저 법 적용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연명치료 중단 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심의 등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법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 금지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처벌규정도 두었다.
"존엄사와 안락사와 명확히 구분"
경실련은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뜻.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나 가족들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포기하는 시도록 몰아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계없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에서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주성영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 주요내용 |
- 법안의 명칭: 존엄사법(안) - 법적용범위: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의 금지 원칙과 3년 이상 징역 처벌규정 명시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의료지원 사항 심의 및 연명치료 중단 대상, 기준, 절차 등 마련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심의 - 연명치료 선택· 결정 권한 말기환자에 부여, 말기환자의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상담절차 마련 , 의사표시의 자발성 확인 등 -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의사표시 추정 및 객관적 확인을 위한 심의 절차 마련 등 - 환자 의료지시서의 손괴 은닉 및 의사표시 추정 증거 위조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규정 -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 연명치료 중단 기록 및 보고의무, 감독과 조사의무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