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한 퇴원 또는 전원 지시권이 부여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의결했다.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 신설=개정 법률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상태가 호전되거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대해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험사에 그 사유 및 일자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 이른바 '나일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정부는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가 동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온 만큼 실제 진료현장 적용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병원협회 등은 환자가 퇴원 또는 전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이나 분쟁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범위 확대= 또 개정 법률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불금 정부보상 청구액 한도 조정=이 밖에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 한도도 조정됐다.
현행 자배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지급한 가불금 중 미반환분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은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 법률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의결했다.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 신설=개정 법률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상태가 호전되거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대해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험사에 그 사유 및 일자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 이른바 '나일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정부는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가 동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온 만큼 실제 진료현장 적용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병원협회 등은 환자가 퇴원 또는 전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원이나 분쟁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범위 확대= 또 개정 법률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불금 정부보상 청구액 한도 조정=이 밖에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 한도도 조정됐다.
현행 자배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지급한 가불금 중 미반환분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은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 법률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