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임의 변경 조제 약국 단속 강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20 11:38:23
  • 식약청, 진단목적 건강상담 후 매약행위도 중점 점검

새해를 맞아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공개한 올해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업무 기본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의사와 답합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거나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관련규정 위반행위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면대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해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대여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설 약사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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