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기와 절차 등 선거규정 개정…"선거방법 논란 종식"
투표자의 선택에 따라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를 병행하는 서면결의 방안이 확정됐다.
의사협회는 20일 "기표소 투표 실시에 대한 명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시행시기를 묻는 서면결의를 대의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의협 주수호 회장은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선거관리위원회 권오주 위원장 등과 회동을 갖고 논란에 불거지는 기표소 투표 문제를 서면결의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선관위의 불가 입장으로 선거관리업무에 상당한 혼란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기표소 투표 결정과 관련해 대의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 선거방법에 대한 일체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면결의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협이 마련한 서면결의 요청사항은 기표소 투표의 근거규정 마련과 절차 및 방법을 선관위에서 세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기표소 투표함 도착시한을 명시하는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기표소 투표를 올해 3월 제36대 회장선거부터 실시할지, 차기 제37대 회장선거부터 적용할 지를 묻는 부칙사항도 명시했다.
더불어 선거권자 100인 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에 기표소를 설치하되 선거권자 본인 선택에 의해 우편투표 또는 기표소 표를 결정(제38조 제1항 단서신설)토록 하고, 기표소투표의 절차과 방법 등은 선관위 규정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제39조)
또한 기표소 투표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투표함도 선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토록 하는 도착시한 명시(제46조 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협이 이같은 선거규정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전달하면 대의원회는 내부심의를 거쳐 빠르면 21일 대의원 241명에게 서면결의를 묻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20일 "기표소 투표 실시에 대한 명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시행시기를 묻는 서면결의를 대의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의협 주수호 회장은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선거관리위원회 권오주 위원장 등과 회동을 갖고 논란에 불거지는 기표소 투표 문제를 서면결의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선관위의 불가 입장으로 선거관리업무에 상당한 혼란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기표소 투표 결정과 관련해 대의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 선거방법에 대한 일체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면결의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협이 마련한 서면결의 요청사항은 기표소 투표의 근거규정 마련과 절차 및 방법을 선관위에서 세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기표소 투표함 도착시한을 명시하는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기표소 투표를 올해 3월 제36대 회장선거부터 실시할지, 차기 제37대 회장선거부터 적용할 지를 묻는 부칙사항도 명시했다.
더불어 선거권자 100인 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에 기표소를 설치하되 선거권자 본인 선택에 의해 우편투표 또는 기표소 표를 결정(제38조 제1항 단서신설)토록 하고, 기표소투표의 절차과 방법 등은 선관위 규정세칙으로 정하도록 했다.(제39조)
또한 기표소 투표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투표함도 선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토록 하는 도착시한 명시(제46조 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협이 이같은 선거규정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전달하면 대의원회는 내부심의를 거쳐 빠르면 21일 대의원 241명에게 서면결의를 묻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