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한 계약관계…시장논리에 맡겨야"
[특별기획] '뜨거운 감자' 민간보험 무엇이 문제인가<2>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은 정부의 저수가 및 통제의료정책에 따른 반발로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은 낮은 급여 혜택으로 민간보험 상품에 각자 눈을 돌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빈사 상태의 산모가 정부의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민간보험’을 출산했으니 옥동자일지 심각한 미숙아일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보험을 놓고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보험을 존립 근거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첨예한 논쟁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논의의 좌표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1부|의협 민간보험 도입에 사활 걸어
|2부|민간보험사 결코 녹녹치 않다
|3부|민간보험 논쟁…이념의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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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민간보험상품 시장 전망 밝다”
최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이 국회에 제출한 민간의료보험시장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매년 6.5%씩 지속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03년 20조2,098억원을 시작으로 ▲ 2004년 22조7,144억원 ▲ 2005년 25조5,180억원 ▲ 2006년 28조6,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난 16일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 중 27.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부담분 및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향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추산을 뒷받침했다.
보험개발원은 “젊은 연령층, 고학력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질병, 건강 등 다양한 선진형 상품 개발과 판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들 계층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회사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삼성생명보험(www.samsunglife.com) 건강상품팀 이정호 과장은 “모든 국민이 똑 같은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의 하향평준화이다”며 “중산층은 좀더 비용을 지불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니즈(needs)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치료기술의 끊임없는 발달과 건강보험의 한계에 따라 비급여 부분이 없어질 수 없다. 민간보험상품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것이다”며 “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사들 위에 A화재가 있다”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동차사고 환자 중 특수촬영(CT 또는 MRI)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특수촬영전 소견서를 교부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의료법 ‘제18조제3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A화재사 강원보상센터장”
“자동차사고로 수술 후 관절강직으로 약 1개월 반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였더니 거의 삭감했습니다. 물론 방문할 때마다 진찰을 하였지요. 요사이 매스컴에서 장기 물리치료 받는 환자는 진찰이 필요 없어도 진찰을 하여 진찰비를 부당 청구한다고 의사들을 매도하는 방송을 보고 A화재에서 모든 병원이 그렇다고 간주하여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사 노릇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B정형외과병원 원장”
현재 전국민적 민간보험상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놓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심사를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동인(세종정형외과의원 원장) 보험이사는 “A화재는 가장 싼약을 그것도 하루에 1회 심지어는 치료도 1~2 부위를 넘지 못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사실상 민간보험이라고 해도 의사의 자율성이 전혀 없는 보험이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민간보험이 도입된다 해도 국민들에게는 필요에 따른 선택권을 늘리고 의사에게는 치료 선택의 폭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험개발원(KIDI) 김용주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는 실손보상 위험률을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료비 외에 진료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감소 등 기타 경제적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는 상품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 진료비 명세서 세밀분석 ▲ 질병별 발생률, 평균 입원 및 통원 진료비 규모, 입원 기간 전산강화 ▲ 기초통계 자료의 집적 및 분석 강화 등의 방안을 보험업계에 주문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원길 연구팀장은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비용절감형 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사례이다”며 “오히려 과잉통제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이어 “민간보험상품에 안전성이 있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에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민간보험이 보장한 MRI를 공보험으로 끌어온다면 민간보험상품은 하루 아침에 공중에 뜨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 무엇보다도 상품의 안전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현재 공단과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의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아닌 서로 동등한 형평성 있는 정당한 계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한 공정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3부, '민간보험…이념의 각축장' 계속>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은 정부의 저수가 및 통제의료정책에 따른 반발로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은 낮은 급여 혜택으로 민간보험 상품에 각자 눈을 돌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빈사 상태의 산모가 정부의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민간보험’을 출산했으니 옥동자일지 심각한 미숙아일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보험을 놓고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보험을 존립 근거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첨예한 논쟁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논의의 좌표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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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협 민간보험 도입에 사활 걸어
|2부|민간보험사 결코 녹녹치 않다
|3부|민간보험 논쟁…이념의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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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민간보험상품 시장 전망 밝다”
최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이 국회에 제출한 민간의료보험시장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매년 6.5%씩 지속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03년 20조2,098억원을 시작으로 ▲ 2004년 22조7,144억원 ▲ 2005년 25조5,180억원 ▲ 2006년 28조6,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난 16일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 중 27.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부담분 및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향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추산을 뒷받침했다.
보험개발원은 “젊은 연령층, 고학력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질병, 건강 등 다양한 선진형 상품 개발과 판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들 계층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회사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삼성생명보험(www.samsunglife.com) 건강상품팀 이정호 과장은 “모든 국민이 똑 같은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의 하향평준화이다”며 “중산층은 좀더 비용을 지불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니즈(needs)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치료기술의 끊임없는 발달과 건강보험의 한계에 따라 비급여 부분이 없어질 수 없다. 민간보험상품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것이다”며 “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사들 위에 A화재가 있다”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동차사고 환자 중 특수촬영(CT 또는 MRI)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특수촬영전 소견서를 교부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의료법 ‘제18조제3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A화재사 강원보상센터장”
“자동차사고로 수술 후 관절강직으로 약 1개월 반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였더니 거의 삭감했습니다. 물론 방문할 때마다 진찰을 하였지요. 요사이 매스컴에서 장기 물리치료 받는 환자는 진찰이 필요 없어도 진찰을 하여 진찰비를 부당 청구한다고 의사들을 매도하는 방송을 보고 A화재에서 모든 병원이 그렇다고 간주하여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사 노릇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B정형외과병원 원장”
현재 전국민적 민간보험상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놓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심사를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동인(세종정형외과의원 원장) 보험이사는 “A화재는 가장 싼약을 그것도 하루에 1회 심지어는 치료도 1~2 부위를 넘지 못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사실상 민간보험이라고 해도 의사의 자율성이 전혀 없는 보험이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민간보험이 도입된다 해도 국민들에게는 필요에 따른 선택권을 늘리고 의사에게는 치료 선택의 폭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험개발원(KIDI) 김용주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는 실손보상 위험률을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료비 외에 진료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감소 등 기타 경제적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는 상품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 진료비 명세서 세밀분석 ▲ 질병별 발생률, 평균 입원 및 통원 진료비 규모, 입원 기간 전산강화 ▲ 기초통계 자료의 집적 및 분석 강화 등의 방안을 보험업계에 주문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원길 연구팀장은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비용절감형 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사례이다”며 “오히려 과잉통제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이어 “민간보험상품에 안전성이 있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에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민간보험이 보장한 MRI를 공보험으로 끌어온다면 민간보험상품은 하루 아침에 공중에 뜨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 무엇보다도 상품의 안전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현재 공단과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의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아닌 서로 동등한 형평성 있는 정당한 계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한 공정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3부, '민간보험…이념의 각축장'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