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회비 납부시 회장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도의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회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3일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개원한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의사 97명의 선거권 부여를 위해서는 2008년 도의사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사회는 22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를 신입 회원으로 인정하되 다음달 실시될 제34대 회장선거 선거권 부여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의협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회원 인정과 선거권을 별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료기관 거주지역이 바뀐 만큼 신입 회원으로 인정하나 선거권은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하다”며 현 규정에 입각한 해석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까지 부산대병원에 근무하면서 부산시의사회에 회비를 이미 납부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들이 같은해 경남의사회에 봉직의 회비 10만 5000원을 재납부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이지는 셈이다.
이번 문제는 경남의사회 회장 후보자 한 명이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의사들의 회원 인정여부와 투표권 여부를 묻는 질의를 의사회에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산시의사회 회비 납부의 승계여부에 대한 회원간 논란이 발생해 경남의사회 임원진이 의협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남의사회 회장 후보자로는 전 진주시의사회장인 권해영 원장(57, 아름다운여성의원)과 김해시의사회장인 최장락 원장(47, 최장락내과) 등 부산의대 선후배간 경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남의사회 제34대 회장 선거는 오는 29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회원들의 우편투표로 결정된다.
23일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개원한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의사 97명의 선거권 부여를 위해서는 2008년 도의사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사회는 22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를 신입 회원으로 인정하되 다음달 실시될 제34대 회장선거 선거권 부여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의협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회원 인정과 선거권을 별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료기관 거주지역이 바뀐 만큼 신입 회원으로 인정하나 선거권은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하다”며 현 규정에 입각한 해석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까지 부산대병원에 근무하면서 부산시의사회에 회비를 이미 납부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들이 같은해 경남의사회에 봉직의 회비 10만 5000원을 재납부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이지는 셈이다.
이번 문제는 경남의사회 회장 후보자 한 명이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의사들의 회원 인정여부와 투표권 여부를 묻는 질의를 의사회에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산시의사회 회비 납부의 승계여부에 대한 회원간 논란이 발생해 경남의사회 임원진이 의협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남의사회 회장 후보자로는 전 진주시의사회장인 권해영 원장(57, 아름다운여성의원)과 김해시의사회장인 최장락 원장(47, 최장락내과) 등 부산의대 선후배간 경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남의사회 제34대 회장 선거는 오는 29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회원들의 우편투표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