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위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복지부 약무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의약품 등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등 지원, 대한약전 등 편찬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위원(갑)의 경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연구위원(을)은 석사학위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는 내달 5일까지 접수받는다.
연구위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복지부 약무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의약품 등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등 지원, 대한약전 등 편찬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위원(갑)의 경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연구위원(을)은 석사학위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는 내달 5일까지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