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개정 고시…상대가치점수 1056.93점
비급여로 인정되던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비급여목록에 포함되던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가 상대가치점수 1056.93점으로 급여화된다.
또한 혈장단백검사인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프로칼시토닌 반정량검사'도 비급여 목록에 신설됐다.
감염증 혈청검사에 '말라리아 항원검사 (젖산탈수소효소)', 병리검사료에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 화학염색검사', 질병군 비급여목록에서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 2'이 새로이 비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비급여목록에 포함되던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가 상대가치점수 1056.93점으로 급여화된다.
또한 혈장단백검사인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프로칼시토닌 반정량검사'도 비급여 목록에 신설됐다.
감염증 혈청검사에 '말라리아 항원검사 (젖산탈수소효소)', 병리검사료에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 화학염색검사', 질병군 비급여목록에서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 2'이 새로이 비급여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