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위반시 처벌

안창욱
발행날짜: 2009-01-29 11:04:54
  • 권익위, 국공립병원 실태조사…3월까지 복지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한 결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사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당 3만~200만원선인 일회용 카테터 재사용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A병원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 TROCAR(복강경 투관침)을 평균 1.45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은 2007년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재사용해 왔다.

또 C병원은 같은 해 cre-balloon dilation catheter(식도성형술용 풍선 카테터) 7개를 구매했으나 24회를 사용해 평균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2003년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자 32개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한 사실을 적발, 약 50억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

2008년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치료 재료대) 약 6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식약청에 보고된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조·수입량 대비 청구건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권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이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한편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3월말까지 마련해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하거나 실거래가의 1/3 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도 벌어지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