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추진…10월 입법예정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평가결과 시설, 장비 등의 구비현황이 기준 이상이거나 의료서비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일종의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10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평가를 현행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각 항목별로 A, B, C, D로 등급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법 개정시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에는 'KS마크'와 같은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되게 된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환자들에 국내 의료기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현재 '강제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선택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들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을 원하는 기관(신청기관)에 한해 충족여부를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인증마크를 부여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해당 의료기관의 대외신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내의 의사화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태아성감별금지조항에 대한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등도 의료법 개정안에 녹여낸다는 계획.
아울러 최근 법제처에서 발표한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조산사 지도의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3월 암관리법- 9월 한의약육성법 -11월 마약관리법 개정안 정부입법
한편, 2일 법제처가 공개한 '2009년 정부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 호스피스법제화를 위한 암관리법, 한약재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등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암관리법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 국회제출 예정일은 3월말이다.
또 9월에는 한약재 수급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한약이력 추적제 실시 근거를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마련되며, 11월에는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시설, 장비 등의 구비현황이 기준 이상이거나 의료서비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일종의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10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평가를 현행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각 항목별로 A, B, C, D로 등급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법 개정시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에는 'KS마크'와 같은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되게 된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환자들에 국내 의료기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현재 '강제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선택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들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을 원하는 기관(신청기관)에 한해 충족여부를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인증마크를 부여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해당 의료기관의 대외신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내의 의사화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태아성감별금지조항에 대한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등도 의료법 개정안에 녹여낸다는 계획.
아울러 최근 법제처에서 발표한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조산사 지도의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3월 암관리법- 9월 한의약육성법 -11월 마약관리법 개정안 정부입법
한편, 2일 법제처가 공개한 '2009년 정부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 호스피스법제화를 위한 암관리법, 한약재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등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암관리법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 국회제출 예정일은 3월말이다.
또 9월에는 한약재 수급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한약이력 추적제 실시 근거를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마련되며, 11월에는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