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약임상연구 등 3개분야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3월 16일~20일까지 관련 기관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09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한의약의 효과·안전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우선 진흥원은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연간 또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임상시험은 3억원 2년 이내, 임상시험은 연간 5억원 2년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허가획득 또는 허가용임상시험완료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안전성·유효성심사 제외대상은 연간 3억원 2년 이내, 안전성·유효성심사 대상은 연간 3억원 3년(2+1) 이내가 지원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임상연구계획 및 실시 분야는 1단계 2천만원 9개월 이내, 2단계 연간 1억 2년 이내, 임상연구실시 분야는 연간 1억, 2년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3월 16일~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와 관련 오는 23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02)2194-7219, 7428
2009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약제제와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한의약의 효과·안전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우선 진흥원은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연간 또는 임상시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임상시험은 3억원 2년 이내, 임상시험은 연간 5억원 2년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허가획득 또는 허가용임상시험완료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한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안전성·유효성심사 제외대상은 연간 3억원 2년 이내, 안전성·유효성심사 대상은 연간 3억원 3년(2+1) 이내가 지원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임상연구계획 및 실시 분야는 1단계 2천만원 9개월 이내, 2단계 연간 1억 2년 이내, 임상연구실시 분야는 연간 1억, 2년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3월 16일~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와 관련 오는 23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02)2194-7219, 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