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비방·낙선 운동시 윤리위 회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2-10 06:45:14
  • 선관위, 제36대 의협 회장선거 궁금증 Q&A 정리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2.9~2.23)내 미납된 의협 회비를 시도의사회에 납부하면 의협 회장 선거권이 부여된다. 더욱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운동시 경고와 윤리위 징계요청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9일 ‘제36대 의협 회장선거에 대해 궁금한 사항’ 공지를 통해 회비 미납자의 투표방법 등을 비롯한 회원들의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 발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전달과 관련, “선거자료(투표용지)는 선거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처'에 등재된 주소지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면서 “3월 5일 일괄 발송하므로 회원들은 3월 6~7일경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발송 방법에 대한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드린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회송용 겉봉투에 다시 넣고 밀봉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고 언급하고 “투표용지 회송시 별도 우편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선관위가 부담하는 등기우편 형식임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어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일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다”며 “이를 감안하여 마감 3~4일전에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주요 Q&A>

Q:제36대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A: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단, 정관에 의하여 직접 중앙회에 신고한 회원은 제외)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2008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06~2007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Q: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회원, 파견근무회원, 휴직회원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 또는 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A: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회원, 파견근무 회원은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에서, 휴직회원은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선거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A:선거자료(투표용지)는 선거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선거인명부의'투표용지수령처'에 등재된 주소지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Q:선거용지는 언제쯤 받게 될까요
A:선거자료(투표용지)는 3월 5일 일괄 발송하므로 회원님들은 3월 6~7일경에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선거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우편사고나 반송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우편배달 또는 우편발송 작업시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송 신청을 하시면 재발송용 선거자료(투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및 분실시에는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Q: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은
A:투표용지의 기표는 해당 후보자의 난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를 하며, 형광펜이나 연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Q:선거권자가 회송한 투표용지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A:회송용 봉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회송용 겉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검색을 통하여 투표자 성명과 면허번호가 자동으로 선거권자의 '개인상세정보(회원의 선거권 정보)'창에 등록되므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무효 투표가 되는 경우
A:다음과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투표로 처리됩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3.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경우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경우
6. 반송봉투가 개봉된 경우
7. 투표한 회원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8.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우

Q: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중앙)【2009.2.21(토) 18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나 각 의료계단체 등이 개최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배포하는 후보자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서도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Q:회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할 수 있는지
A:입후보한 회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운동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협회나 산하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A: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이나 단체는 중지명령, 경고, 주의,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