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선일보 칼럼 내용 해명
"생명윤리법의 미비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인간배아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22일자 칼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황 교수의 연구는 법률적 약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2일자 김철중 기자의 칼럼 '황우석교수가 분통터진 사연'에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법에 따라 황 교수의 연구가 정식으로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빨라야 내년 2월 쯤에야 연구 재개가 가능하며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물꼬를 터놓고도 우리는 1년을 주춤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2004. 1. 29 공포되어 2005. 1. 1부터 시행예정이나,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금지 규정은 공포와 동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황우석교수의 연구 진행은 법률적으로 전혀 제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내년 2월쯤에야 연구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칼럼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22일자 김철중 기자의 칼럼 '황우석교수가 분통터진 사연'에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법에 따라 황 교수의 연구가 정식으로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연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빨라야 내년 2월 쯤에야 연구 재개가 가능하며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물꼬를 터놓고도 우리는 1년을 주춤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2004. 1. 29 공포되어 2005. 1. 1부터 시행예정이나,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금지 규정은 공포와 동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황우석교수의 연구 진행은 법률적으로 전혀 제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내년 2월쯤에야 연구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칼럼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