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운영 효율성 제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기기 2개분야로 구분해 조성,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의료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2개 분야로 구분하도록 하고, 의약품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의 집적 정도를 선정 요건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원사무소의 공동주무장관으로 하고, 의료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각각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의 해당지역을 첨단의료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계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연구개발은 기반학문이 상이해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분야의 첨단의료산업단지로 구분, 복지부와 지경부 장관이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의료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2개 분야로 구분하도록 하고, 의약품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의 집적 정도를 선정 요건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원사무소의 공동주무장관으로 하고, 의료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각각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의 해당지역을 첨단의료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계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연구개발은 기반학문이 상이해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분야의 첨단의료산업단지로 구분, 복지부와 지경부 장관이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