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문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3일 환자에게 직접 수납한 금액만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공식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밝힌 의협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회는 정부시책인 영수증발행을 준수할 방침”이지만 “이미 공단은 의료기관에 3.3%의 원천징수 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공단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공단 측에 발행한 것이 된다"며 공단부담금의 기록은 중복발행임을 주장했다.
또 공단부담금은 “차등수가제, 진료비삭감, 진료비환수등 현행의 진료비 청구 제도하에서 산출이 불가능하여 진료시점에서 금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했으며,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 회원에게도 공지했다.
이날 밝힌 의협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회는 정부시책인 영수증발행을 준수할 방침”이지만 “이미 공단은 의료기관에 3.3%의 원천징수 후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공단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공단 측에 발행한 것이 된다"며 공단부담금의 기록은 중복발행임을 주장했다.
또 공단부담금은 “차등수가제, 진료비삭감, 진료비환수등 현행의 진료비 청구 제도하에서 산출이 불가능하여 진료시점에서 금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했으며,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 회원에게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