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신고해야…위반시 행정처분
선택진료의사 현황접수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15일까지 선택진료의사 비율 조정, 그 내용을 3월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내달1일부터 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선택진료의사현황관리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선택진료으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 수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심평원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선택진료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적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하게됐다"면서 요양기관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선택진료의사현황을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15일까지 선택진료의사 비율 조정, 그 내용을 3월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내달1일부터 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선택진료의사현황관리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선택진료으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 수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심평원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선택진료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적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하게됐다"면서 요양기관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선택진료의사현황을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