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형 구토에 카이트릴, 최대 10정까지 급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01 16:57:58
  •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 공고

지연형 구토에 사용하는 카이트릴정(성분명: granisetron)의 급여인정 가능기간이 소폭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내역을 1일 공고했다.

개정내역에 따르면 지연형구토에 투여되는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카이트릴정의 허가사항이 '지연형 구토에 1일 2정, 최대 7일까지 투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약제의 소요비용과 임상현장에서의 의학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0일까지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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