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지하철역에 점자 표지판 등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3일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43% 가량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43% 가량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