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등 75개 병원 신청…비급여 적용 안돼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인정술(Interspinous Dynamic Stabilization)'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인정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경희대부속병원 등 75개 병원이 신청한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 안정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아직까지 잘 설계된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라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며 해당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우선 분당서울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등 다수 3차기관이 신의료기술 인정을 요청한 이 시술법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인정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경희대부속병원 등 75개 병원이 신청한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 안정술'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아직까지 잘 설계된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라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며 해당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우선 분당서울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등 다수 3차기관이 신의료기술 인정을 요청한 이 시술법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