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임직원과의 간담회서 밝혀
송재성 심평원장이 불합리한 한방진료 심사기준에 대해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최근 있었던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2009년 사업운영방향과 중점사업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한의협 임원진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비현실적인 한방진료 심사기준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의협은 한방진료의 현실이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못해 적정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첩약 조제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현재 적용 중인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과 한방건강보험 및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한방진료 심사기준 중 필요한 진료를 막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한방의료 발전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공유하겠다"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양한방 협진이 활성화 되는 만큼 한의계의 역할이 향후 기대된다"면서 "한의계도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최근 있었던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2009년 사업운영방향과 중점사업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한의협 임원진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비현실적인 한방진료 심사기준 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의협은 한방진료의 현실이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못해 적정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첩약 조제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현재 적용 중인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과 한방건강보험 및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한방진료 심사기준 중 필요한 진료를 막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한방의료 발전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공유하겠다"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양한방 협진이 활성화 되는 만큼 한의계의 역할이 향후 기대된다"면서 "한의계도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