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식술 등 4개항목 신의료기술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2 06:46:22
  •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시 공포

소장이식술 등 4개항목이 새로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내놓았다.

평가결과를 보면 '소장이식술',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체온조절요법', '원주응집기술을 이용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치료' 등이 신의료기술로 반영된다.

소장이식술의 경우 비가역적인 소장 기능 부전 환자에 있어서 더 이상 정맥 주사 영양 요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데, 시행 초기의 합병증이 많이 줄었고 소장이식 후 85% 이상이 정맥주사 영양요법을 중단할 수 있었던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이다.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체온조절요법'은 기존의 해열제나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침습적인 시술이나 빠르고 안정적인 목표온도 유도 및 유지가 가능한 요법이라고 평가받았다.

'원주응집기술을 이용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는 기존수기법과 비교할 때 ABO 및 Rh(D) 혈액형의 확인과 불규칙 항체 선별·동정에 대한 진단정확성이 우수하고, 검사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치료'는 시술 후 기존의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 및 개복전립선적출술에 유사한 임상적 치료효과를 보이면서도, 시술 후의 카테터 삽입기간 및 재원기간을 기존 치료술보다 단축시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