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절반 "연봉협상·근로계약 안한다"

발행날짜: 2009-03-12 11:45:33
  • 보건노조 설문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채용방식 도마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절반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채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봉 등 급여도 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221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8%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

특히 5인 이하의 의원의 경우 무려 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1%에 불과하며, 병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보니 연봉협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원장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결정한다는 응답자가 30.4%에 달했고 원장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답변은 48.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응답자 중 단 20%만이 휴일 수당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그냥 월급에 포함돼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잘 문영되고 있었다. 퇴직금이 있냐는 질문에 87.7%가 있다고 답한 것. 특히 5인 이상 근무중인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모두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었다.

병의원 채용전문회사인 HR서베이 조철흔 대표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용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원장들이 사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근로계약 등 노무적인 측면에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상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근로자와 원장 모두 서로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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