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합단지 선정, 의료기관 집적도 반영"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9 11:05:27
  • 이상민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조건으로 우수의료기관의 집적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의 특성상 탁월한 연구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의 오랜 연구 경험과 첨단 의료연구 기반 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우수한 성과 정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IT와 NT, BT가 융복합되는 미래 첨단의료산업의 전망 및 추세를 반영해 첨단의료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정도,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정도 등도 의료복합단지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조건으로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덕특구의 강점인 연구능력이나 성과, 인프라구축정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그 강점을 반영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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